【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22일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자.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를 정부가 이행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경기도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는 국가사무화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가 지켜지지 않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확정은 반쪽짜리 합의 이행에 불과하다”며 “경기도는 도민에게 비난받으며 아무 대가도 없이 버스요금도 올리고, 광역버스 관리권한도 빼앗기는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버스가 국가사무로 전환되면 중앙정부 사업에 지방정부가 보조하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처리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경기도에 떠넘기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과 동일시하는 기재부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민 또한 버스요금 인상을 감내하며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고부담 50% 합의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광역버스 행정체계 정상화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작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 경영 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합의사항에 따라 작년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올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되고 말았다. 때문에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준공영제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인 67억5000만원을 국비로 부담하고 광역버스 노선도 당초 계획대로 27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은 노선 확대와 안정적 운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증진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가 확정된 만큼, 실질적인 재정분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국회 등을 찾아 지속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권한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경기도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정부는 국가사무화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을 정부에 재차 촉구합니다.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내용으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나 올해 9월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합의한 국고부담 50%가 지켜지지 않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확정은 반쪽짜리 합의 이행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버스 요금인상을 강력히 요구한 정부를 외면하지 못하고 도민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수도권 내에서 단독으로 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럼 30%만 부담하겠다는 기재부의 방침에 경기도는 도민에게 비난받으며 아무 대가도 없이 버스요금도 올리고, 광역버스 관리권한도 빼앗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광역버스가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되면 국가사업에 지자체가 보조하는 체계가 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처리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나, 여전히 재정부담을 경기도에 떠넘기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과 동일시하는 기재부의 논리는 적절치 않습니다. 나아가 경기도는 국가사무임에도 중앙정부의 예산집행 효율성과 편리성을 위해 국비를 받아 집행하는 업무도 담당하며 국가편의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또한 버스요금 인상을 감내하며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더불어 이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광역버스 행정체계의 정상화를 이루길 기대합니다. 2020. 12. 23. 경기도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12-26 06:20:02우리나라에서 택시 영업이 시작된 지 100년 만에 요금산정 방식이 기계식 미터기에서 위성위치추적장치(GPS) 기반의 앱미터기로 전환된다. 앱미터기는 GPS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속도를 계산해 택시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반면 기계식 미터기는 택시바퀴 회전수에 따라 거리, 속도를 측정한다.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택시 관련 직간접적 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13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앱미터기 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택시미터기를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 방식으로만 규정하고 변속기에 부착된 장치로만 측정하도록 했다. 해당 시행규칙에 기계식 방식과 함께 앱미터기를 포함시키 기계식 미터기가 없이 앱미터기 만으로도 택시 영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개정안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4월이 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상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생기게 된다"며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영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반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택시에 장착된 앱미터기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은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GPS 기반 앱미터기'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고 지난 6월 마련된 국교부의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1호로 통과해 관련 사업 개시했다. 서울시가 1대 주주인 티머니는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고 7000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앱미터기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서울시가 앱미터기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티머니를 통해 교통결제가 이뤄지는 택시 대부분에 앱미터기를 장착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앱미터기 시범사업은 완료한 상태"라며 "국토부에서 관련 시행규칙 변경이 이뤄지면 3~6개월 내 서울시 택시 전체(7만대 수준)에 앱미터기 도입을 한다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티머니의 앱미터기도 국토부의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 통과를 앞둔 것으로 전해진다. 기준을 통과하면 사실상 사업 개시를 위한 준비는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가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앱미터기 도입을 통한 직간접적 비용 절감 효과가 높아서다. 앱미터기 도입를 이용하면 요금조정 시 새로운 요금체계를 원격 조정을 통해 동시에 일괄적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아 티머니에 이어 마카롱택시 운영사 KST모빌리티,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등도 앱미터기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10-13 18:05:29[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에서 택시 영업이 시작된 지 100년 만에 요금산정 방식이 기계식 미터기에서 위성위치추적장치(GPS) 기반의 앱미터기로 전환된다. 앱미터기는 GPS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속도를 계산해 택시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반면 기계식 미터기는 택시바퀴 회전수에 따라 거리, 속도를 측정한다.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택시 관련 직간접적 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13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앱미터기 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택시미터기를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 방식으로만 규정하고 변속기에 부착된 장치로만 측정하도록 했다. 해당 시행규칙에 기계식 방식과 함께 앱미터기를 포함시키 기계식 미터기가 없이 앱미터기 만으로도 택시 영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개정안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4월이 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상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생기게 된다"며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영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반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택시에 장착된 앱미터기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은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GPS 기반 앱미터기'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고 지난 6월 마련된 국교부의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1호로 통과해 관련 사업 개시했다. 서울시가 1대 주주인 티머니는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고 7000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앱미터기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서울시가 앱미터기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티머니를 통해 교통결제가 이뤄지는 택시 대부분에 앱미터기를 장착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앱미터기 시범사업은 완료한 상태"라며 "국토부에서 관련 시행규칙 변경이 이뤄지면 3~6개월 내 서울시 택시 전체(7만대 수준)에 앱미터기 도입을 한다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티머니의 앱미터기도 국토부의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 통과를 앞둔 것으로 전해진다. 기준을 통과하면 사실상 사업 개시를 위한 준비는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가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앱미터기 도입을 통한 직간접적 비용 절감 효과가 높아서다. 앱미터기 도입를 이용하면 요금조정 시 새로운 요금체계를 원격 조정을 통해 동시에 일괄적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아 티머니에 이어 마카롱택시 운영사 KST모빌리티,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등도 앱미터기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10-13 13:18:57[파이낸셜뉴스]내년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 주무 기관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된다. 또 오는 5월부터 버스나 택시기사 음주운전 시 본인은 물론 소속 회사 책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택시 면허 발급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운전적성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자격시험(지역별 택시조합), 범죄 경력 조회(택시조합→지자체 의뢰→경찰청 조회) 등 절차로 약 2주 간의 일정이 소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응시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음주운전 의무 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된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30~90일 또는 과징금'에서 '사업정지 60~180일 또는 과징금'으로 현행보다 2배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정지 기간이 현행보다 최대 3배(30~90일 또는 과징금 → 90~180일 또는 과징금) 늘어난다. 또한,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5배가 늘어난 과태료(10→5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 그 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 권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할 지자체 사업계획 변경 인가 총괄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가 및 변경신고 수리 * 운행시간 변경, 영업소 변경, 정류소 변경, 운행경로(기.종점 제외) 변경, 운송부대시설 변경 □ 음주운전 처분 관련 내용은 공포(관보게재) 후 1개월 이후 시행되고, M버스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 규정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택시운전자격시험 관련 내용은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ㅇ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국토부 관계자는 “다중이 탑승하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처벌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0-04-07 09:43:52'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운수법 개정안 후속조치가 타다를 빼고 진행되는 모양새다. 개정안 통과 후 여론이 악화되자 국토교통부는 타다를 민관 협의 채널인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 포함하고 서비스 형태를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그 첫 자리에 타다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토부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업계는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간담회를 갖고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국토부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면허 기준 대수 4000대에서 500대로 완화해 플랫폼 가맹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기사 수급을 위해 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택시기반 사업자와 렌터카 기반 사업자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KST(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우버코리아, SKT, 풀러스, 스타릭스, 코액터스 등이다. 관심을 모았던 타다는 참석하지 않았다. 타다 불참으로 렌터카가 아닌 택시기반 사업자들 위주로 모빌리티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업계의 추정은 현실이 되고 있다. 개정안 통과 직후 국토부는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가 제도권으로 들어온만큼 협의를 통해 렌터카, 택시 등 다양한 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했지만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국토부의 의지는 강하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벤처 1세대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가 개정안 통과에 대해 '20대 국회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했다"고 소개하며 "정부의 목표는 모빌리티 산업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라는 광고를 배너에 게재해 논란을 빚었다. 국토부 주도로 통과된 여객법 직후 사업을 중단하고 대표가 사임한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다. 이날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성명을 내고 "타다를 이용한 국토부의 광고에 깊은 유감"이라면서 "타다에 대한 조롱을 넘어 스타트업계 전체를 좌절케 하는 광고를 중단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스스로를 광고하고 자화자찬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이제라도 스타트업계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0-03-17 17:30:37[파이낸셜뉴스]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운수법 개정안 후속조치가타다를 빼고 진행되는 모양새다. 법 통과 후 여론이 악화되자 국토교통부는 타다를 민관 협의 채널인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 포함하고 서비스 형태를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그 첫 자리에 타다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토부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업계는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간담회를 갖고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국토부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면허 기준 대수 4000대에서 500대로 완화해 플랫폼 가맹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기사 수급을 위해 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또'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택시기반 사업자와 렌터카 기반 사업자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KST(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우버코리아, SKT, 풀러스, 스타릭스, 코액터스 등이다. 관심을 모았던 타다는 참석하지 않았다. 타다 불참으로 렌터카가 아닌 택시기반 사업자들 위주로 모빌리티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업계의 추정은 현실이 되고 있다. 개정안 통과 직후 국토부는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가 제도권으로 들어온만큼 협의를 통해 렌터카, 택시 등 다양한 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했지만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국토부의 의지는 강하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벤처 1세대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가 개정안 통과에 대해 '20대 국회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했다"고 소개하며 "정부의 목표는 모빌리티 산업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라는 광고를 배너에 게재해 논란을 빚었다. 국토부 주도로 통과된 여객법 직후 사업을 중단하고 대표가 사임한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다. 이날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성명을 내고 "타다를 이용한 국토부의 광고에 깊은 유감"이라면서 "타다에 대한 조롱을 넘어 스타트업계 전체를 좌절케 하는 광고를 중단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스스로를 광고하고 자화자찬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이제라도 스타트업계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0-03-17 10:42:39타다가 계속 달릴 수 있을지 멈출 지 운명을 가를 '타다금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타다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국회로 달려가 "타다금지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호소에 나섰다. 반면 택시 기반의 모빌리티 기업은 타다금지법 원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찬반 진영이 정면으로 충돌했다.'타다' 기획자 이재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타다금지법을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이 폐기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타다가 문을 닫고 드라이버 1만명이 경제위기에 일자리를 잃고 젊은 동료가 일자리를 잃는 것을 떠나 스타트업과 혁신성장에 아주 나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특히 이 대표는 "보딩패스(비행기나 배 탑승권)를 보여줘야 탈 수 있는 (항목은) 국토부 원안에도 없는 막판에 졸속으로 국토위를 통과한 것으로 명백히 타다금지법"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자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다금지법'을 '택시혁신법'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앞으로 '타다'에서 얻을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도 했다. '타다' 운영자 박재욱 대표도 이날 법사위원에게 "타다금지법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는 호소문을 낸 데 이어 "타다금지법이 통과하면 사실상 사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재차 호소했다. 실제 타다금지법이 4일 법사위에서 통과하게 되면 타다 베이직은 1년 6개월 뒤 불법이 된다. 타다금지법은 타다를 가능하게 한 여객운수법 34조 2항 단서에 있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엄격히 제한해서다. 이들은 이날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을 찾아다니며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호소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플랫폼택시인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기반 모빌리티 7곳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성명서를 내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면서 "개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실무기구 참여기업으로서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여금과 총량제한 등의 세부 규정은 애초 본 법안에 담을 수도 없었던 바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렌터카로 운송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여전히 취약한 법적 근거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새로운 여객법 개정안은 차의 크기와 연료 구분을 하지 않고 렌터카도 제대로 된 여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0-03-03 18:06:10[파이낸셜뉴스] 타다가 계속 달릴 수 있을지 멈출 지 운명을 가를 '타다금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타다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국회로 달려가 "타다금지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호소에 나섰다. 반면 택시 기반의 모빌리티 기업은 타다금지법 원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찬반 진영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타다' 기획자 이재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타다금지법을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이 폐기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타다가 문을 닫고 드라이버 1만명이 경제위기에 일자리를 잃고 젊은 동료가 일자리를 잃는 것을 떠나 스타트업과 혁신성장에 아주 나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 대표는 "보딩패스(비행기나 배 탑승권)를 보여줘야 탈 수 있는 (항목은) 국토부 원안에도 없는 막판에 졸속으로 국토위를 통과한 것으로 명백히 타다금지법"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자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다금지법'을 '택시혁신법'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앞으로 '타다'에서 얻을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도 했다. '타다' 운영자 박재욱 대표도 이날 법사위원에게 "타다금지법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는 호소문을 낸 데 이어 "타다금지법이 통과하면 사실상 사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재차 호소했다. 실제 타다금지법이 4일 법사위에서 통과하게 되면 타다 베이직은 1년 6개월 뒤 불법이 된다. 타다금지법은 타다를 가능하게 한 여객운수법 34조 2항 단서에 있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엄격히 제한해서다. 이들은 이날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을 찾아다니며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호소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플랫폼택시인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기반 모빌리티 7곳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성명서를 내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면서 "개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실무기구 참여기업으로서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여금과 총량제한 등의 세부 규정은 애초 본 법안에 담을 수도 없었던 바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렌터카로 운송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여전히 취약한 법적 근거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새로운 여객법 개정안은 차의 크기와 연료 구분을 하지 않고 렌터카도 제대로 된 여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0-03-03 16:49:33'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타다 활성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뉴스와 여야 의원 경제분야 연구단체인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피엔씨글로벌네트웍스에 의뢰해 지난 12~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국민 편의 확대를 위해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77%에 달했다. 반면 '택시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므로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타다 활성화 찬성 비율은 △40대 88.4% △30대 86.8% △20대 75.6% △50대 72.2% △60대 66.9% 순이었다. 이는 연령별 타다 서비스 이용률이 서비스 활성화 여론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타다 활성화 찬성 비율은 서비스 이용이 가장 많은 △서울 82.3% △경기·인천 79.9%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76.2% △전남·광주·전북 74.6% △강원·제주 73.5% △대전·충청·세종 72.3% △대구·경북 68.2%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73.8%, 여성 응답자의 80.1%가 타다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차량공유플랫폼 타다는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하다. 기존 타다 서비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객법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 조항으로 상향하되 11인승 승합차에 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를 관광 목적, 6시간 이상 대여,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로 제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14일 전국 성인남녀 1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12-17 17:49:51[파이낸셜뉴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타다 활성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뉴스와 여야 의원 경제분야 연구단체인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피앤씨글로벌네트웍스에 의뢰해 지난 12~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국민 편의 확대를 위해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77%에 달했다. 반면 '택시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므로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타다 활성화 찬성 비율은 △40대 88.4% △30대 86.8% △20대 75.6% △50대 72.2% △60대 66.9% 순이었다. 이는 연령별 타다 서비스 이용률이 서비스 활성화 여론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타다 활성화 찬성 비율은 서비스 이용이 가장 많은 △서울 82.3% △경기·인천 79.9% 순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부산·울산·경남 76.2% △전남·광주·전북 74.6% △강원·제주 73.5% △대전·충청·세종 72.3% △대구·경북 68.2% 순으로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73.8%, 여성 응답자의 80.1%가 타다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차량공유플랫폼 타다는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하다. 기존 타다 서비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객법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 조항으로 상향하되 11인승 승합차에 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를 관광 목적·6시간 이상 대여·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로 제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14일 전국 성인남녀 1110명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12-17 14:01:01